수사·처분 이태원 의료진···政 "DMAT 보호 추진"
"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 수행하고 DMAT에 의료 역할 위임 방안 검토"
2023.03.29 05:42 댓글쓰기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며 의료계 공분을 샀던 가운데, 정부가 DMAT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3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김민석·남인순·진선미·이해식·신현영 의원이 주최했다. 


이태원 참사 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범위를 확대해나가던 지난해 11월, 서울권역 병원 소속 DMAT 2개팀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의료진들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현장지원에 나섰음에도 책임만 강화되고 정작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향후 복지부·의료계와 소통해 의료진이 소신껏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복지부 재난의료과 사무관은 “제도권 안에서 DMAT 등 의료인력이 재난현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DMAT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 미흡했던 측면을 토대로 제시된 개선안 중 하나다. 


특히 당시 현장응급의료소장의 현장 도착이 지연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DMAT·구급대가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현장 지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성규 사무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전국에서 의사인 보건소장 비율이 40%대인 점을 고려,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기존대로 지역 보건소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등 의료적 역할은 보건소장 판단에 따라 DMAT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당시 현장 상황 전파·신속대응반 및 DMAT 출동요청·병상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야간근무자는 2명이었고, 오후 3시부터 근무했던 인원들이 다음날 새벽까지 대응해야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DMAT 면책 확대 추진·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 신설···“처벌 두려움 해소 의문” 


앞서 복지부는 이달 21일 DMAT의 출동수당 인상, 상해·책임보험가입, 면책 확대 추진 등의 계획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자격정지·업무정지 등의 제재 내용도 동시에 담겼다. 실제 DMAT의 이태원 현장 출동이 지연됐던 명지병원의 경우 매뉴얼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재난의료 기반 강화 방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DMAT 보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매뉴얼 미준수 시 면허를 정지하고 처벌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는 지침·가이드라인·매뉴얼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며 “의학적 근거마저 불충분한 재난응급의료 영역에서 정부 매뉴얼이 권위를 갖고 의료인을 일일이 구속한다면 처벌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응급의료소장과 관련해서 그는 “책임성·재난대비·보건직공무원 지휘·타 조직과 협조 등을 고려하면 보건소장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도 “현재도 재난현장 의료적 역할은 DMAT이 수행하는데, 어떻게 위임토록 한다는 것인지 상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