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 소재 A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인천 A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거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진정이 접수. 인권위는 피해자가 다수이면서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작년 9월 이 병원을 직권조사.
그 결과, 환자와 운영업체 관계자 진술을 종합할 때 병원 보호사가 잦은 경찰서 신고 전화와 파손 등을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거나 전화선을 빼놓는 등의 방식으로 입원 환자 공중전화 사용을 막은 것으로 판단.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면 통신과 면회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과 헌법 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A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