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 수술 중 감염 초래 의사…"5300만원 배상"
법원 "수술 후 염증으로 흉터 12개 발생, 술기상 과실 인정"
2023.04.12 05:23 댓글쓰기



유방확대술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해 수술 부위에 약 12개의 흉터를 남긴 의사에 대해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진원)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허리와 복부 부위에서 지방을 흡입한 후 가슴 부위에 이식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우측 가슴 부위에 통증과 함께 붉어 보이는 증상 및 고름이 발생했고, 수술 약 한 달 뒤 B씨 병원을 방문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슴 부위에서 농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


A씨는 인근 C병원에서 유방 피부농양, 비결핵성 항산균 피부, 연조직부 감염의증을 진단받은 후  절개배농술을 받고 결핵균 치료에 사용되는 약을 투여하면서 증상이 호전됐다.


하지만 수술 및 염증으로 A씨 유방에는 12개의 흉터가 남았고 합계는 16cm 수준이다.


이에 A씨는 B씨가 유방확대수술 과정에서 수술 기구의 적절한 소독 등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원고 감염은 가슴지방이식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발생했기 때문에 수술 당시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정의(醫)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원인균은 비정형 결핵균일 가능성이 높다”며 “비정형 결핵군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기구의 적절한 소독을 비롯해 감염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조치가 권장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와 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B씨는 술기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약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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