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과 의료계 "면허취소법, 先 제정 後 개정"
시행까지 약 1년···"중범죄는 수용, 금고 이상 모든 범죄 적용은 과다"
2023.05.18 06:0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評)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소법은 제정된 후 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까지 주도해왔으며 정의당도 가세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로 한정하자"며 반발했고 정부도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 면죄받을 수 있게 됐다.  


조규홍 장관 "면허취소법 개정 방향 당정 협의"


사진출처 연합뉴스 

앞서 대통령실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건의했지만 면허취소법은 건의하지 않았던 정부 측은 16일 오후 면허취소법의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시행까지는 6개월의 기간이 남은 만큼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도 간호법만 막아낸 현재 상황에서 대응전략을 바꿨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있기에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보의연은 당초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유보했다. 



보의연은 16일 의협 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면허취소법이 거부되지 않아 아쉽지만 연대 총파업은 투표를 거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키로 했다"며 "법안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면허취소법을 신속히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이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를 야기하고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면허취소법, 기본권 침해·의사 파업 원천 차단→필수의료 인력 이탈 가속  


의사 단체는 면허취소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본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공의 단체는 "우리도 직업 윤리를 저버린 의사와 일하기 싫다"면서도 "면허취소법이 의사들의 정당한 노동 권리인 파업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경계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는 쟁의행위 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직종인데, 명령 불이행 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조용한 사직이 이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 측은 "면허취소법은 특별히 과도한 법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다른 전문 직종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면허취소법은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 측 퇴장으로 177명만 재석한 상태에서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 등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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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5.18 12:03
    다른 기사들은 6개월 후 시행이라는데 ???
  • 이슬비 05.18 12:31
    안녕하세요, 데일리메디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아직 공포되지 않은 현재 약 1년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은 바르게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면허취소 05.18 06:40
    참 좋겠다 의사들은

    정부와 조규홍은 면허취소법도 바꿔준데.

    모든 전문직에 적용되는 법인데.부당해서 의사만 바꿔준데.

    참 좋겠다.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의사하기 넘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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