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무효'
대법원 "후보 등록 등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 존재"
2023.06.05 12:38 댓글쓰기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과가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동욱 前  경기도의사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동욱 전 당선인으로서는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는 기호 1번 후보 변성윤 평택시 의사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


선거 당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변 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섯차례에 걸쳐 경고 조치했으며 이어 후보 등록을 취소·무효 처리했다.


기재 내용 중 변 회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된 평택시의사회장 선거가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로 표기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상대 후보 이동욱 전 회장을 비방한 것도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항소와 상고 등을 진행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의사회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의사회가 주장한 상고 이유에 원심(2심) 판결을 다시 가릴 만큼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 회장의 평택의사회장 당선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1차 경고 이전에 이미 선관위에 제출한 소개서에 당선자 기재를 삭제해서 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회장이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올라간 당선자 공고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내린 경고조치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상대 후보 비방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상대 후보를 특정해 비방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회장이 변 회장을 비방했을 때 단순 주의를 준 것과 비교해 과중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한 회비 낭비와 회무 공백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공정한 회장 선거 차원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변 회장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후보자를 고소했던 선관위와 장영록 선관위원장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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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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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정의가 승리한다 08.01 15:54
    경기도의사회회장이라더니 당선무효 음...
  • Kkk 06.09 12:36
    누가되어든 상관없다. 그걸 빌미로 뭘? 어쩌려고?
  • 원적산 06.05 16:24
    이러니 회원들의 신뢰가 있겠나? 특히 경기도 의사회는 수년째 지지구복구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회원 협박이나 하고 참으로 허망하다. 한 사람의 모자라는 인품은 여러 사람들 괴롭히는 것,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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