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사범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운영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해당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검거된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6개월 간 보호관찰관 상담과 모니터링 병행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 식약처에 통보하면 중독분야 전문가와 정신과 의사 등 5명을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과 치료 연계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어 검찰이 식약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청과 법무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하여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