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1인당 상병수당 평균 83만7000원
복지부, 종로구 등 6곳 1단계 시범사업…비사무직 비율 73.7%
2023.07.02 14:51 댓글쓰기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1년간 6000여 건, 근로자 1인당 평균 83만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을,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원을 지급받았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 1693건(28.2%), ‘암관련 질환’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이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26.3%, 비사무직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신청자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참여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 배포했다.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천원에서 2만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 실시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고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동시에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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