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을 이유로 20년 동안 운영하던 소아과를 접겠다며 '폐과'를 선언,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A 원장은 "지난 20여 년을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왔지만, ○○○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로 폐과함을 알린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문제는 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피부가 낫지 않아 고름 및 진물이 이어지던 4세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A 원장에게 방문하며 시작됐다는 것이다.
A 원장은 "아이는 두 번째 방문에서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개선됐다. 하지만 보호자가 간호사의 서비스 불충분 등을 이유로 허위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아닌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를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 원장은 향후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만성통증 및 내과 관련 질환 진료에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성의를 갖고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겠다"며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OOO 보호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역설적 심경을 피력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A 원장은 진료 중 발생한 비급여 항목으로 보호자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이 발생해 A 원장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음에도, 추후 보호자는 간호사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2000원 환불을 요청했다.
A 원장은 곧바로 환불을 진행했지만 보호자는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