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씨 의사면허는 지난 7월 12일부로 취소됐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인턴활동과 논문 등 입시 과정에서 기재된 조민씨의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
조민씨는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조씨 청구를 기각하며 부산대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면허취소 결정은 조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코자 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