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민감정보 열람 가능
오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2023.08.14 18:03 댓글쓰기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앞으로 지원금액 지급제한, 구상권 및 결손처분 등을 할 때 지급 신청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외래 구 없이 가능토록 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일각에선 기존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명시, 개인정보 보호범위를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이의신청 ▲그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해당 자료제공 요청·협조를 할 때 해당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지급 신청자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열람조회 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며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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