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약식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온 전북대병원 A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시 전공의 신분이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
A교수 복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병원 측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A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특수진료과로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 이유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5명이 A교수 복귀에 찬성했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A교수 복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씨 또한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A교수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 폭행 피해 정도,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A교수를 약식기소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