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무거워진 의무···보호출산제 통과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 익명 출산 산모 출생신고
2023.08.25 12:27 댓글쓰기

의료기관의 '출산' 관련 의무사항 시행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올해 초 출생신고없이 태어난 영아의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가 그러했듯이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역시 빠른 속도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지난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의료기관 밖 출생이 늘어나거나 아이가 친모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예견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련된 대안으로 순조롭게 통과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태다. 


한편, 보호출산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했다. 그는 앞서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이 같은 법안들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의료기관을 만날 때마다 설득해 여러 의료인들은 찬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