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면대) 약국은 100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5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5087억원 부당이득이 발생해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원에 그쳤다.
해당 면대약국들은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