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에게 조현병을 진단한 의사를 찾아가 폭행 및 병원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을 찾았다.
그는 의사 B씨를 향해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고 소리치며 B씨의 신체부위를 약 20회 발로 차 폭행했다.
또한 진료실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 450만원 상당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B씨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망상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B씨를 수소문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상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히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조현병 증상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