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 등 '의료기사법 개정안'
황윤숙 의기총 회장 "국회 통과 성취, 46만명 의료기사 단합 위해 노력"
2023.11.19 13:28 댓글쓰기



46만명 의료기사 공로를 되새기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된 '보건의료기사의 날'이 여섯 돌을 맞았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는 지난 11월 15일 대한안경사협회 교육센터에서 ‘제6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기총 황윤숙 총회장을 비롯해 8개 단체장과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전재진 국회의장 정무특보, 각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황윤숙 회장은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의기총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학생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각 직역 단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에 이룰 수 있던 성과였다"며 "앞으로 전국 의료기사가 국민 건강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기총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올해 의료기사법 개정 과정에서 의기총과 많은 소통이 있었고 이후 하위 법령과 규정 마련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의료기사 구심점으로서 의기총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전재진 국회의장 정무특보는 "의기총 8개 단체 성과를 보면서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며 "의료기사 관련 제도 및 정책 마련과 권익 향상이 국민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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