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건강지킴이 '노인주치의제' 도입 발의
민주당 신현영 의원 "과잉진료 방지하고 환자 맞춤형 진료 가능"
2023.11.30 12:21 댓글쓰기

어르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30일 노인주치의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들은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치의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8.8%는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었으며, 53.7%는 1종 이상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적절 약물이란 노인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임상적 위험이 이익보다 커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노인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한 “어르신 개인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할 때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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