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른바 '롤스로이스 男' 사건 당사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회원 의사에 대해 징계 심의를 부의한 후 해당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