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장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병원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환자에게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신장암 환자 A(65)씨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책정한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1천700만원으로 변경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길 의료재단에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으로 좌측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A씨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면서 췌장 일부를 함께 절제했다.
암세포가 전혀 없던 췌장의 20∼30%가 절제됐고 이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수술 후 나흘 뒤 복통을 호소했다. 그는 3개월가량 추가 시술을 받았고, 반복된 항생제 투여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듬해 12월 "병원 측이 수술하면서 충실한 의료행위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좌측 신장 주변에는 여러 장기와 혈관이 있다"며 "의료진이 주의해 수술해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A씨 췌장 손상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며 "췌장이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1심 법원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주의하지 않았다며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 때 2천500만원을 길 의료재단에 청구한 A씨는 항소하면서 치료비 등을 추가해 손해배상금을 6천100만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법원도 당시 의료진이 신장 적출 수술을 하면서 다른 장기를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고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며 "이에 따라 퇴원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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