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2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 파업이 벌어졌던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파업 여진이 일고 있다.
2023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파업을 종료했지만 당시 근속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일부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 내홍이 감지된다.
구랍 20일 부산대병원은 2023년 제4차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노조 측은 파업 참여로 인해 만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특수부서 직원에게 가점이 미부여된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병원은 수술실·중환자실 등 특수부서에 15일 이상 근무 시 매월 0.025점의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파업 필수유지부서였던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교대로 파업에 참여했던 수술실 직원이 이를 받지 못해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 시 ‘파업과 관련해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합의했었다”며 “파업은 결근과 엄연히 다른 사항이고, 합의한 것도 있으니 재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우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만근자와 동일하게 가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점 누락이 승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증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법적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병원 측과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병원과 노조 측이 파업을 ‘결근’으로 볼 것인지 ‘합법적 쟁의행위’로 볼 것인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회의 당일 병원 인력개발팀 측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병원 측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일정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의 병원계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이는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신호탄으로 파업이 장기화됐고, 입원환자가 대부분 퇴원하고 외래진료 정상 가동이 불가해졌다.
소아암 등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보호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병원 교수협의회 등 의사들도 노조 조합원 복귀 및 대화를 호소하고 1인시위를 벌였으며 노조는 불법의료실태 등을 대외적으로 폭로하기도 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노사는 마라톤 협상 끝에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 등에 대한 중재안 등과 ‘파업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는 데 합의하며 파업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