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윤리委 미설치 의료기관 간담회
2024.02.28 14:59 댓글쓰기

인하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세미나실에서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참여 장애요인 논의, 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갈등, 임종기 판단에 대한 모호한 정의, 무연고자나 외국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의 한계, 환자 가족 동의 어려움 등을 제도참여 장애요인으로 언급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담당 의료진의 관련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변화, 위탁협약을 통한 원활한 제도 진입, 법정서식 작성에 따른 역할 적립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주기적인 설명·간담회를 권역 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통창구로 만들고, 취합한 의견들은 제도 발전을 위한 행보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아진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인천권역 유일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으로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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