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 "이럴거면 차라리 간호사에 의사면허를 발급하라"고 반발했다.
정부 지침은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를 제외한 행위를 간호사에 허용하는 게 골자다.
보건노조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는 해도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행위를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직결된 고난도·고위험 시술까지 허용하면 환자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일반 간호사에게까지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마취제 투여, 코로나19 진단,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유치 도뇨관 등을 허용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사실상 의사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된다"며 "차라리 이럴거라면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고 비판했다.
병원장에게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함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과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무이며, 의료기관장에게 임의로 재량권을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도 없이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 업무 간 모호한 경계를 해결하는 것은 의료계 숙원 사업이다"면서 "향후 어떤 경우에도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대리 처방 ▲동의서·의무기록 대리 작성 ▲대리 처치·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