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생 1만3000여명 '총장 상대' 가처분신청
'대입 시행계획 변경금지' 제기…"저품질 교육서비스 제공은 계약 위반"
2024.04.17 09:4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역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이달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전국 32개 지역의대 학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늘(17일) "의대생들에게 발생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다. 의대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서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총장이 학생들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환경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해 의대생에게 요구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라며 "이는 계약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 앞서 각 대학 총장에게 "서울행정법원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증원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長)'"이라고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의대생들은 또 내용증명을 통해 "대학 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의무가 우선하므로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대학 총장은 4월말~5월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앞서 예고한 2000명 증원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행정지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의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더불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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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4.17 13:48
    대표로 충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의 고매하신 인격을 함양하신 어용 총장님들께서 답변을 먼저 하시지요. 언제부터 의과대학 교육 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셨고, 현재 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인지? 양심에 손을 들고 대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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