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채취 6개월 영아 사망…교수‧전공의 '무죄'
대법원, 1‧2심 판결 뒤집고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등 '불인정'
2024.05.02 17:55 댓글쓰기



골수 채취 과정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주치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원심 재판부가 허위진단서 작성죄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생후 6개월 된 영아 C양의 골수를 채취하던 중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이 파열됨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했다.


이후 대학병원 교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토록 전공의에게 지시한 혐의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사망 당시 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직접사인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어야 했다.


1심에서는 주치의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전공의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망진단서가 실제 피해자 사망원인 및 내용과 상이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인식했음에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골수 채취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해당 시술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해태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역시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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