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심기 우려 행정부 "내년 의대 정원 미확정"
정부법무공단, 항고심 재판부에 참고자료 제출…"5월말 확정"
2024.05.03 04:5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앞서 사법부의 제동에도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이 이례적으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법무공단은 2일 의과대학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의 의대 모집인원 변경 현황을 정리해 발표한 것은 확정 의미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공단은 “대교협이 발표한 자료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최종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사건 재판부 결정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가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만큼 이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대교협 보도자료를 근거로 각 언론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불거진 재판부 패싱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공단은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구체적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이 역시 재판부가 요구한 사안이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 측이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언론들이 대교협 보도자료를 토대로 2025학년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각하’했으며 의대생 등은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요청한 정부 측 증원 근거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중 31곳의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개했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의 증원분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 증원분은 1489명에서 1509명이 되는데 대교협이 5월말까지 각 대학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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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5.03 06:34
    사법부에서 판결이 학생과 전공의 손을 들어주고 굥은 은근히 자존심 지키며 원점 재검토하고 박민새는 부서 이동으로 끝날 것이지만 의료패키지 및 7대 요구사항은 남아 있어서 그래도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 올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