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 340원‧재진 240원…병원 270원‧200원
내년 1조2708억 추가…종합병원 300원‧220원-상급종병 330원‧260원 '인상'
2024.06.01 10:41 댓글쓰기

2025년도 요양급여계약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결렬을 초래했다.


반면 관련 적용 이슈가 없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원만한 타결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1일 오전 4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이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유형별 인상률은 ▲한의(3.6%, 점수당 단가 102.4원) ▲치과(3.2%, 99.1원) ▲약국(2.8%, 102.1원) ▲의원(1.9%, 95.4원) ▲병원(1.6%, 82.5원)으로 결정됐다. 이외 조산원(10%, 174.6원)과 보건기관(2.7%, 96.0원)이다.



이번 협상 결과로 의원 초진 진찰료 340원, 재진 진찰료 240원이 인상되며 ▲병원 270원, 200원 ▲종합병원 300원, 220원 ▲상급종합병원 330원, 260원이 2025년부터 인상된다.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2% 줄었으며 추가소요 재정은 1조 2708억원으로 지난해 1조1975억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결정됐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었다”며 “의원과 병원 유형이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화, SGR현행 모형 탈피를 위한 5개 수가모형(SGR현행모형, SGR개선, GDP증가율, MEI증가율, GDP-MEI 연계) 적용,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 실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 


유형별 추가소요재정
“환산지수 차등화 제도발전협의체서 이어갈 것”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차등화의 지속적인 거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김 상임이사는 병원과 의원 유형의 결렬의 핵심 원인인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차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환산지수가 모든 유형에 일괄 적용돼 원가 보존율이 높은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며 “지난해 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도 제시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병협이 주장했던 의정 갈등으로 인한 경영난 보상에 대해서도 수가협상의 원칙을 근거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협상인 만큼 2024년도 파업분 손실을 적용키는 어렵다”며 “병원 경영난 해소에 필요한 재정 등이 계측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재정위부대 의견 단체 간 형평성 제안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 단체 간 형평성 유지를 고려해 공단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치 않도록 이를 부대의견으로 건의했다.


또 재정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요양급여비용 결정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연말까지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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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6.01 19:40
    아프면 한의원 가서 약초 먹고 침 맞고 그래라. 이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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