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기 동방메디컬 '코스닥 상장' 도전
예비심사청구서 제출…한의 초음파 합법 등 호재 소식 '기대감' 상승
2024.06.21 09:34 댓글쓰기



한방 의료기기 전문기업 동방메디컬이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한다. 최근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판결이라는 호재 속에서 기업가치 평가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동방메디컬이 지난 13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상장(예정)주식수는 2100만주, 공모(예정)주식수는 340만1029주다.


1985년 설립된 동방메디컬은 한방 침, 뜸, 부항기 등 한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당초 '동방침구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 사명을 바꾸고 새로이 출발했다.


동방메디컬은 '한의학 세계화'를 기업 이념으로 삼고 한방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해오다, 의료용 니들, 캐뉼라, 실, 필러 등 미용 의료기기 등도 강화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동방메티컬은 한의학과 관련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방바이오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바이오연구소를 통해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외부 기술집단과 공동연구를 병행하며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에 정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특히 고유 브랜드로 북미, 남미, 유럽, 바이오, 아시아, 중동 등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908억원, 영업이익은 164억원을 기록했다.


동방메디컬 최대주주는 창업자 김근식 대표로 지분 77.47%를 보유하고 있다.


동방메디컬은 지난 2022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한의계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의사 교육 플랫폼 기업 하베스트(HAVEST)와 아카데미도 창설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사업에도 더욱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한국거래소 심사 문턱이 높아진 만큼 섬세한 상장 전략이 필요해보인다.


실제 2년 전만해도 4개월 수준이던 평균 심사기간은 최근 9개월까지 늘어지면서 투자 적기를 놓칠까 걱정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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