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통사, 병원 전자처방전 전송 무죄"
"SK텔레콤, 병원-약국 중계했지만 암호화된 처방전은 개인정보 누출 아니다"
2024.08.09 11:44 댓글쓰기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병원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전자화해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병원의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했다가 약국이 처방전의 바코드를 입력하면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방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015년 7월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환자들의 동의 없이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개인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건당 수수료 50원 등 36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다.


SK텔레콤 측은 재판에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전송받아 암호화해 서버에 임시 저장하고, 약국에 전송될 때 복호화해서 민감정보를 다루지 않았다"며 "단순히 병원과 약국 사이에서 전자처방전을 중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텔레콤이 단순히 중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암호화된 처방전을 민감정보로 볼 수 없으며 SK텔레콤이 이를 그대로 전송한 것을 의료법상 개인정보 탐지나 누출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고 4년간 심리 끝에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5년 3월 해당 사업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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