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vs 심평원, 여성 환자 '외음부 사안' 확전 촉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찰 고발→심평원 "검토 후 적극 대응" 예고
2024.08.19 05:21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심평원도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혀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의협의 고발장 도착 즉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도 불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심평원이 학회 및 의협 등에서 불합리 심사기준과 관련된 379개 의견을 제출받아 소통에 나서던 분위기도 급격한 냉각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18일 "서울본부 직원들 고발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의협 고발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강남 소재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 보완자료 요구를 받고 납득이 되지 않거나,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앞서 심평원에 따르면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됐으나 심사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동일 청구유형이 청구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A의원에 해당 수술료에 대해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심평원은 현재 의료계와 수시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음에도 이번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관련 사안 고발 두고 분위기 제각각


이번 사안을 의견은 나눠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번 사안이 고발까지 필요한가"라는 신중론도 일부 목격됐다. 


일부 인터넷 댓글 등에서는 심평원 행위에 대해 "필요한 행위였다"는 옹호 의견도 상당수 관찰됐다. 


몇몇 누리꾼은 "보험료가 정당히 쓰이길 바란다", "줄줄 새는 의료보험을 막아낸 심평원 관계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합시다"라는 의견들도 피력했다.


의정갈등 장기화와 의료계에 대한 비난 여론 등도 일부 포착돼 갈등이 고조된 현재의 상황을 반영키도 했다. 


앞서 의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유사 문제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대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심평원의 부당한 해명 요구는 산부인과 진료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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