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안경사, 현장실습 의무화…11월 시행
政,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실습시간 등 구체화
2024.08.28 14:15 댓글쓰기



의료기사와 안경사도 현장실습 의무화가 전격 도입된다. 일정기간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치과기공소 및 안경점 개설 시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불법 개설을 원천 차단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되는 의료기사·안경사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 최소 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는 한편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5월부터 12월 사이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25%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 50% 이상을 이수토록 했으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졸업 예정자는 실습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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