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선 마치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한 비뇨기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비뇨기과 의원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선 급여 진료를 했다고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으로 9천950원을 청구했다.
같은 수법으로 그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0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960만원가량을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간 건강보험금을 모두 반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인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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