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사 보호 아닌 간호사 깍두기법"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전공의, 대체가능 비필수 직역되고 대학병원 기능 상실"
2024.08.28 21:21 댓글쓰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영역 독자성을 무너뜨리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이 영향으로 전공의가 대체가능한 직역이 되면서 대학병원은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간호법이 진정 소외받고 위험에 처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 국민을 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것이었다면 저는 업무영역 중첩 및 불분명한 문구를 이유로 굳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을 '간호사 깍두기법', '간호사 상시 동원령'이라고 표현했다. 간호영역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할 뿐 아니라 신규 혹은 저연차 간호사들을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킬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통해 느꼈다.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법적 위험에 빠뜨릴 게 자명하다"고 예상했다. 


또 대학병원이 저수가로 근근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기준 없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한다면 일반간호사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고, 처우 개선은 요원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독립적 간호행위를 인정받는 협상, 간호 개별수가 인상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바랐다면 1인당 담당환자 수 제한, 신규간호사 교육 재원 조달 법제화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묻어두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직역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앞으로 확대될 간호 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면서 "간호사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게되고 전공의도 대체될 수 있는 비필수·비전문 직역이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빅5 등 전국 대학병원은 빠르게 전담간호사로 인력구조가 대체되고,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으니 전공의들은 더 지원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간호법 표결 당시 재석 290인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기권표는 5표가 나왔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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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간호사 09.02 21:10
    간호사입니다.

    맞는말인것 같습니다.

    이 간호법이 우리 간호사들 진정으로 위한 법인가요

    PA 합법화로 병원의 끝없는 노예가 되버린격이고 진정 간호사로 정체성을 확보한 법이라고 생각이 1도 안드네요.
  • 한국 09.01 16:15
    국제사회 흐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 이주영 의원. 선진국들의 PA제도는 그냥 생긴게 아닙니다. 간호사들 폄훼하는 더러운 마인드부터 고치세요. 의사독점권은 나누워야 분업이 가능한거에요. 약자인 간호사들 생각해주는 척 하는 모습이 참으로 역겨워요.
  • 지나가다 08.29 15:21
    고양이 쥐 생각 하는 격.
  • 08.29 12:34
    의원님 그렇게 간호사 걱정 되셨으면 본인 소신대로 법안을 내시기 그러셨어요. 법안을 내지도 않고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진짜 간호사 생각하셔서 의견 내신거 맞나요???
  • 간호사2 08.29 11:24
    우리는 의사행세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언제는 의사가 책임을 졌어? 그동안 고소 당할때 나몰라라했자나
  • 의사 08.29 09:20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의사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당한 거니?
  • 간호사 08.29 08:07
    간호사에게 자신의 업무를  불법으로 하게하고 이젠 법으로 보호 받고 정당하게 하려 하는게 문제인가? 간호사가 한 업무를  자신이 한 것으로 표기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당신이 불법자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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