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학과 수가 인하→필수의료 악영향"
엄태현 교수 "진단검사 청구 상위 진료과는 응급의학‧내과‧소청과"
2024.09.26 17:03 댓글쓰기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의학과 영상검사 분야의 수가 조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필수의료 악영향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상검사 수가조정으로 기타 의료분야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 오히려 필수의료 균형적 발전 저해 및 의료기관 운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엄태현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교수는 진단검사의학과 소식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와 진단검사의학'을 발표했다.


"중증‧응급질환에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의학 진료 질(質) 보장 필수"


엄 교수 주장의 핵심은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의학과 진료의 질 보장이 필수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를 청구한 주요과는 ▲응급의학과(24.3%) ▲내과19.2% ▲피부과17.8% ▲소아청소년과 16.0%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22.0% ▲비뇨의학과 20.4% ▲내과 17.8% 순이다.


엄 교수는 "해당 통계는 필수의료 분야 환자진료에서 진단검사의학과가 차지하는 의학적 비율을 의미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운영에 미치는 재무적 비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검사 청구과가 필수의료 영역이라는 점에서 진단검사 영역의 일방적인 수가조정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진단검사의학과 수가 인하는 진단검사의학과의 질적 하락과 더불어 의료기관 운영에서 재무적으로 아랫돌을 빼는 조치일 뿐 아니라 필수의료 발전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찾는 상황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수가 인하는 오히려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필수의료 지원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은 주로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보전이다.


그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식은 논란의 대상”이라며 “정부는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인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진단검사의학 저하필수의료 위기 직결


엄 교수는 중증-응급질환의 진료를 위해서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확한 진단과 추적관찰에 진단검사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진단검사의학과는 중증-응급질환 담당 임상 과목을 지원하는 진료과목이다.


실제로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는 수많은 질환의 진료 지침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대표적 사례로 진단검사의학의 중요성은 ‘WHO Model List of Essential In Vitro Diagnostics’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자료에서는 162개 필수 체외진단 목록을 219개로 정의하고 있다.


엄 교수는 “진단검사의학과의 다양한 검사는 진단과 치료 계획의 기초가 되는 필수 데이터를 적시에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 진단하고 개별 환자의 필요에 맞게 치료를 맞춤화하고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해 환자 결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양한 진단검사의학과 수가 인하는 단순히 한 분야의 의료 서비스 질적 저하로 끝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진단검사의학과 검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다. 중증 및 응급질환의 진료를 위해서는 진단검사의학과의 높은 수준의 진료가 필수적이며, 수가 인하는 이러한 진료 질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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