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처방 5000억원 콜린제제…"80%가 치매 무관"
남인순 의원 "5년간 2배 이상 증가, 치매 예방약·뇌영양제 처방행태 개선 필요"
2024.10.15 05:43 댓글쓰기



치매질환 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그외 질환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는 선별급여가 결정된 해당 성분 의약품의 지난해 처방액은 5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은 2018년 5억3733만건에서 지난해 11억6525만건으로 5년간 116.9% 증가했다.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같은 기간 109.4% 늘었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처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었다”고 우려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해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당시 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하지만 치매외 질환에 대해선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1095억원으로 5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881억원으로 9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 중 7위와 11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2조855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된 ‘치매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20.9%인 1199억원에 불과한 반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처방액은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했다.


남 의원은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에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는 행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면서 “치매외 관련 처방을 억제하여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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