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김안과병원 - CSO - 대우제약 '연관성' 촉각
경찰, 복지부 의뢰 수사 진행···제약사 출신 대표 '노무·금전 제공' 등 혐의
2024.10.22 06:0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근 공개된 충남 천안시 소재 대형 안과병원의 리베이트 사안에 대한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내 제약회사 출신 인사가 설립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CSO)와 안과병원 거래가 이뤄진 혐의가 주 내용으로 금년 10월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그 연계성도 관심이 높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혐의 사실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해당 사건이 병원 내부고발에 의해 알려졌다는 측면에서 신빙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천안 김안과병원과 대우제약 출신 대표가 설립한 CSO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등 전반적인 불법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복지부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다.


경찰 수사 대상은 천안 김안과병원과 대우제약 전(前) 직원 출신의 CSO 대표자 A씨 등이다. 


경찰 및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대우제약 재직 당시 천안 김안과병원을 담당했으며 몇 년 전 대우제약 퇴사 후 CSO를 설립, 해당 병원을 줄곧 관리해왔다. 


문제는 A씨가 김안과병원에서 심부름 포함 다양한 노무를 제공한 것은 물론 병원 직원들의 급여까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CSO와 해당 병원 직원과의 거래명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안과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리베이트와 상관 없다. A씨가 병원 총괄본부장으로 들어와 경영컨설팅 등을 맡았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무임금으로 노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여 대납 건도 A씨와 운전기사 간 갈등에 따른 내부고발”이라며 “운전기사는 근로계약서 외 월 40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으며 A씨가 이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전 1시간 정도만 일하는 운전기사에게 병원서 지급하는 금액만 연간 5800만원이었다”며 “개인병원 규모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부터 의아스럽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영업뿐만 아니라 천안 김안과병원에서 총괄본부장 겸 경영자문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해외 명문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경영자문을 맡겼다”며 “2년 정도 병원 업무에 관여했고, 올해 초 그만뒀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제약은 안과전문 제약사로 경찰은 대우제약과 해당 CSO 사이 용역계약 및 대금 거래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도 최근 제약사들이 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안을 탈루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구체적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리베이트 관련해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우제약 관계자는 “우리는 해당 CSO에 지분도 없고 전(前) 직원이라는 점 외에 크게 관련이 없다”며 “현재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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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제보 10.22 11:57
    천안김안과는 천안에 두 개 지점이 있는데 다르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이 피해볼까 그러네요. 두 개 지점 다르다고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보 10.22 10:24
    천안김안과는 병원 아니고 의원입니다. 기자 마음대로 병원으로 승급 시켜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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