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공정위 '경고'
병·의원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2024.11.01 06:37 댓글쓰기

유니메드제약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반의약품 전문 제약사인 유니메드제약(대표이사 김건남)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불법 리베이트)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심사관인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전결 경고서를 통해 “유니메드제약이 1개 병·의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반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조치했다. 경고 조치 일자는 지난 9월 30일로 알려졌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은 공정위가 사건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니메드제약은 지난 2021년에도 식약처로부터 전문 의약품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공정위로부터도 2022년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2023년에도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유니메드제약 측은 이번 공정위 경고 조치와 관련해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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