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라고 홍보·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게시물에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커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중개 거래 플랫폼)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도 83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7건·44.6%)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33건·39.8%)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건·6.0%)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5건·6.0%)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건·3.6%) 등이 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다”며 “제품 구매 시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