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기증 시신 영리목적 이용·알선시 '처벌' 추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2024.11.26 15:32 댓글쓰기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취지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할 때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이 없는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그는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돼야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 격차도 심각,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또 영리 목적으로 시신 이용·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을 위한 사전심의도 의무화된다.


또 기증자 및 유족이 의대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대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을 허용토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反)해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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