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의원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속도
민주당 김윤·서영석, 약사법개정안 복지위 회부···醫 "처방권 훼손" 반발
2025.01.22 10:37 댓글쓰기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합심해 약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제도화 입법에 시동을 걸면서 의료계와 약계가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한편, 약계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김윤 의원안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처방 사용을 촉진토록 하는 게 골자다. 


서영석 의원안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부르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한 후 이를 의사·치과의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서영석 의원안은 같은 취지의 이수진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들과 함께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김윤 의원안은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의료계 “성분명 처방 강력 반대, 의사 처방권과 환자 건강권 모두 훼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강력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이 근본 원인인데, 이를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위협을 도입코자 하는가”라며 김윤 의원안의 취지를 정면 반박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 개입하는데,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해 환자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 질 저하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이 도입하려는 동일성분조제 단어도 행위로 따지면 마찬가지로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게 의협 의견이다. 


의협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완전 동일한 약효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오리지널 약물의 100% 효과를 기준으로 80~125% 범위에서만 유사성을 인정해 동등하다 판단할 뿐이지, 실제 환자가 느끼는 약효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약사가 대체조제 후 심평원을 통해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구조를 도입할 경우, 약 처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은 “여전히 종이수기차트를 쓰는 의료기관도 있다. 사후통보 내역 수신 누락·오류, 행정부담, 환자상태 확인 지연 등으로 진료 연속성이 크게 훼손되고 환자의 약물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경우 의사가 늦게 인지해 환자에게 필요한 추가조치가 지연될 수 있고, 의사의 처방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계 “성분명 처방이 대안···디지털 전환 시대, 심평원 통한 사후통보 객관적


반면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숙원이었던 만큼 두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자 의약품 선택 및 알권리 강화는 물론 고령사회로 인해 위협받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은 피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환영했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점차 확대돼야 한다”며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면 환자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인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결과가 완전한 동등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통계적 허용 역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비과학적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80~125% 신뢰구간을 허용한 것은 통계적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면 약효가 다르지 않다고 정부가 과학적으로 공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이 추가되는 것과 관련해선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전화·팩스를 이용해 통보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심평원을 통해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방지한다”고 전망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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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ㅇㅇ 01.23 16:20
    주치의가 처방한 약이 있는데 왜 약사가 지맘대로 바꿔? 어이없네. 그럴바엔 예전처럼 하던지..

    난 의사한테 진료받고 의사한테 약 타던 그 때가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약 꺼내서 주기만 하는 약사한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파 죽겠는데 처방 받고 약 타오려고 두군데나 들르려면 넘 힘들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인지..국민들 불편함 쯤은 아무 것도 아닌 건지..

    이젠 약까지 약사 맘대로 바꾸게 한다니 그냥 옛날처럼 하면 되겠네. 약사가 조제하던 시절로 되돌아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의약 분업 아니었던 시절로 되돌아기기 하는 건가? 그렇다면 의사에게 진료받고 의사에게 약 타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국민들도 편하고 넘 좋겠네요.
  • 복제약만먹어라 01.23 10:59
    같은 처방 (유효약품성분)? 연고도 제약사가 다르니 전혀 안듣던 경험,,, 의사가 똑같은 약이라고 처방한 약이 전혀 안들어 알레르기로 며칠 고생하다 재처방 받은 경험,,, 그런데 칼꼽기 비열더불공산당 찌거기가 뭘 어떤 또라이를 꼬셔서 분탕질
  • 뭥미 01.23 09:08
    김윤도 의사인가?
  • 그니까 01.23 09:00
    의약분업은 사기였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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