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교수노조 '인정'…타 대학 추이 주목
대법원, 학교법인 상고 기각…"법률상 학교법인 이익 침해 없다"
2025.01.20 12:33 댓글쓰기

대법원이 최근 아주대의과대학의 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향후 각 대학별 설립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제기한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 신고무효확인소송은 지난해 9월 4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에 의해 제2심에서 각하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학교법인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2025년 1월 9일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학교법인에 패소 판정을 내리며 교수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 기각 직후 노재성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노동조합 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아주대 판결 계기로 (노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의료계의 고유한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설립과 권리 보장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평가다. 


교수노조 2021년 탄생…법적 공방의 시작


앞서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이 인정됐다.


그러나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을 반대하던 학교법인에서는 해당 노조 설립 신고증 발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대법원은 교수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민국에도 적법한 지위를 가지는 의과대학 교수노조가 마침내 탄생하게 됐다”며 “의대 교수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실제 병의협은 해당 재판의 긍정적 결과를위해 아주의대 교수노조에 법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병의협은 "앞으로도 의료현장 곳곳에서 부당 노동 행위를 강요받거나,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의사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러 의사노조에 대한 지원과 함께 향후 의사 노조 설립 의지가 있는 많은 사람들과 뜻을 모아 의사 노조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도 관련 판결에 대해 환영의 표하며 의과대학 노조 설립 가이드 제작의 뜻을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의과대학 교수 노조의 저변 확대 단계로 봐야할 것 같다"며 "전의교협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로펌과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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