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감사 요구에 이어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비공개 결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입법으로 재발 방지를 꾀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김문수·김영배·김영호·김주영·김준혁·민형배·송재봉·신영대·윤준병·정을호·진선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교육위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여건 악화로 불량의사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반인 의료기반의 마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는 법령상 재량권을 이용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대 정원 결정 절차 등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우선 의대 증원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의평원을 정부가 무력화하려던 시도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의평원 등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
또 의대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심사위원과 회의록 등 모두가 공개되지 않았던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규정해 의대 정원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앞서 교육부 측이 청문회에서 배정심위 회의록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법정위원회가 아니기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교육부가 의대 및 의대생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말 수시 이월을 중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사유를 엄격히 규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