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미선발자' 신설을 통해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해당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토록 했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는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하지만 해당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으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정안은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 사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국민적 공간대가 필요한 병역 문제임을 고려해 적어도 경과규정 병설 또는 시행일 조정 등을 통해 현재 훈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의무사관후보생은 일반병으로 입대할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인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국방부가 개정안을 통해 개인 권리를 더 침해코자 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방부가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단 10여 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만을 행정예고 기한으로 지정한 점도 독단적이고, 편법적인 입법 행태"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국방부가 의무장교 인원 관리라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하지만 의대증원 사태 해결 없이는 군의관 부족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