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법률안 개정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최근 의견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윤 의원은 특정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정 제품 품귀현상 발생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제시했다.
일단 대한병원협회는 특정의약품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성분명 처방 활성화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에서 의사는 환자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만약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된다면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를 증가시킬 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는 유통 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