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면제' 이어 수련과정 기준 '조정'
복지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보건의료 심각시 강제 변경 가능"
2025.02.04 15:17 댓글쓰기

정부가 보건의료 심각 단계, 국민보건에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 기준이 강제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수련공백 특례와 함께 전공의와 의료계를 통제할 명분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련교과과정 총칙에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수련상황은 각 수련병원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대한의학회 산하 수련교육위원회 및 각 전문학회가 주관해 인턴 및 수련전문과목별 수련내용을 지도 감독토록 하고 있다.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수련하면서 모자결연병원 혹은 통합수련병원 인턴의 경우 1년 미만, 레지던트는 6개월 미만 수련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全)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에는 대한의학회장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해 수련한 것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선 지난해 9월 복지부는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을 공고한 바 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2024년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전공의 수련원칙이 무너지게 됐다는 의료계 안팎의 비난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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