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 '5년이하 징역'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각별한 주의 필요"
2025.02.05 06:02 댓글쓰기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의료인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우선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이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규정이 적용되기에 의사 및 치과의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까닭은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는 의료인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 같은 지적사항이 국정감사에서 매년 단골소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식약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는 총 8319명으로 집계됐다. 처방 건수는 2만7770건, 처방량은 105만8775개였다.


지난 한 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는 총 6955명, 의료기관 5788곳이었다. 이중 프로포폴을 자가 처방한 의사는 최근 5년간 448명이었다.


이처럼 의료인의 셀프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마약류 관리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약처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하고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도 개최한다.

강 마약안전기획관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