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병원급은 반드시 배치하고 의원급은 특정 조건일 때 배치토록 하며,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변경 관련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래 수면제, 식욕억제제,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치료 등 향정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오남용·불법투여·임의폐기·불법유통 등 사례도 늘며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약 50년 간 변함이 없었다.
김 의원은 "적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서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하는 대상은 ▲마약류 취급 병원급 의료기관 ▲총리령 이상 기준 마약류 투약·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향정만 취급하는 의료기관 등으로 정해졌다.
마약류관리자가 이 법안과 법안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장이 의료기관장에게 마약류 관리자를 변경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관된다.
이밖에 마약류관리자가 오남용 방지 목적으로 환자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마약류관리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이 법을 지켜 마약과 향정을 투약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약사 정원과 별도 마약류관리자 정원 규정 필요"
이러한 내용의 입법은 그간 의료기관에서 보이지 않게 마약류관리자 역할을 해왔던 병원약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병원약사회가 지난해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같은 노력이 반영돼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 회장은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인력의 업무가 과도한 현장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 약사 인력의 10% 넘게 마약류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약사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관리자 정원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으로 인력 채용, 법적 처벌 등 의료기관들에 새로운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향후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마약류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자를 채용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