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종병 입원환자 마약 처방 '月 1억건'
한국병원약사회 "수가 개선 필요"···"업무량 등 '마약-향정 수가' 분리" 촉구
2024.12.16 04:57 댓글쓰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한 달에 1억매에 가까운 입원환자용 마약이 처방되고 있지만, 현재 수가가 관련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리·한지민·천승현·조윤희·최임순·이형순·손현아·안숙희·정경주·정지은 연구팀은 최근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한국병원약사회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올해 초 마약류 관련 업무량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설정했고, 설문에는 101개 대상 병원 중 50개 병원에서 회신했다. 응답 병원은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35개소(705) ▲종합병원 15개소(30%)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 결과, 응답기관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744.3명, 외래환자 수는 3435.8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를 통칭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입원환자 마약류 조제 업무량은 마약의 경우 6123.5명, 9903.1매(인당 1.6매)였다. 향정의 경우 4668.4명, 6104.5매(인당 1.3매)가 처방됐다. 마약이 향정 대비 1.6배 많았던 것이다. 


외래환자에서 마약은 총 1363.9명, 1595.9매(인당 1.2매), 향정은 3131.9명, 3907.6매(인당 1.2매)로 집계되면서 향정 조제가 2.4배 많았다. 


입원 상시업무, 마약 342시간·향정 232시간 


마약류 관리 업무는 반납·잔여처리 건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업무 등으로 나뉜다. 입원 일당 총 반납처리건수는 마약 44.5건, 향정 29.3건이었다. 외래는 마약 1.2건, 향정 6.4건으로 나타났다.


잔여처리건수는 입원의 경우 일당 마약 63.3건, 향정 66.7건이었고 외래는 마약 3.8건, 향정 58.6건이었다. 


NIMS 보고 업무는 조제보고 건수 평균 2만4120.7건, 구입보고건수 평균 1989.5건, NIMS 저장소 이동처리건수 3205.8건 등이 진행됐다. 조제보고만 해도 하루에 804건이 시행된 셈이다.


마약류 관련 행위는 ▲입원 상시업무 ▲외래 상시업무 ▲수시업무(포괄관리업무) 등이 있다. 


입원 상시업무에서 마약 342시간, 향정 232시간 등으로 입원업무에서 마약은 향정 대비 1.47배의 시간이 소요됐다. 외래 상시업무의 경우 마약은 77시간, 향정은 116시간으로 향정이 마약보다 1.5배 더 들었다. 


마약 조제·복약상담료 및 의약품관리료, 일반약 대비 40% 보상도 못받는 현실


마약류 업무량과 업무 수행 시간은 이렇듯 상당하지만, 지난 2019년 신설된 유일한 수가인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 보상률은 현행 일반약 조제 상대가치점수와 비교해 평균 40%에도 못미친다. 


조제·복약상담료는 마약류에 대해 가산이 없다. 이에 입원환자 기준 마약은 실제 업무량의 약 40.7%, 향정은 61.7% 보상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마약류 관리료 신설 당시 마약과 향정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간주했으나, 이번 연구로 마약이 향정보다 약 1.33배~1.56배 상대가치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업무량·수행시간·시설규정 및 처벌규정 등을 고려하면 마약 수가는 향정과 분리해 추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가진 일본 사례를 들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본은 조제료 및 고유 업무에 대한 수가 외에도 약사직능의 필수적인 수가 및 입원료·진찰료에 가산하고 있다. 마약류 조제 시 입원환자 1일당 1점, 입원 외 처방에는 처방당 1점을 조제료에 가산한다. 


또  마약 투약 환자에게 마약의 사용과 관련해 복용 및 보관 상태, 부작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약학적 관리지도를 하면 1회에 대해 100점(회당 8515원)의 가산을 인정한다. 마약과 향정 수가도 구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마약은 700엔, 향정은 80엔으로 약 9배 차이다. 


연구팀은 “국내는 마약류 관련 업무로 수가는 기본진료료로서 1명, 1건의 수가로, 입원은 1일당 1회, 외래는 방문당 1회로 산정돼 있어 관련 업무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과 향정을 분리하고 마약에 대한 추가 수가 가산을 통해 마약류관리료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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