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추계위 설치법 유감…"보정심 심의 우려"
19일 입장문 발표…"사용자인 병협, 과반 제외 요청 미수용" 지적
2025.03.19 10:03 댓글쓰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 의료계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법 심사과정에서 의협과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제역할을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점도 심각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기존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추계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계위 구성 및 자격 제한, 운영 주체 등을 보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추계위에 사용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해야 한다는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디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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