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휴마시스와의 1심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휴마시스 납기 지연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 약 88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됐다고 봤다.
셀트리온은 항소해서 계약 해지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판단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 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약 127억1072만 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은 약 88억2296만 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다.
셀트리온은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고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 계약 해지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휴마시스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