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학술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의료서비스 체계 재편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에서 반복되는 통합 논의가 주로 청사 위치, 재정 배분, 산업 기반 재편 등 행정적 요소에 집중되며, 병원 운영 체계나 필수의료 인프라 조정과 같은 주민 밀착형 서비스는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의 경우,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남부권 중심 정책 설계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지역 병원 접근성과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는 “행정통합 명분 아래 도출된 시너지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사례에 대해서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지역은 과거 동일 행정구역에서 분화됐고 혁신도시나 공항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경제적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체계 통합이나 응급의료망 조정 등은 사전 조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익 확보에 의문이 제기됐다.
충청권 역시 대전‧충남 간 통합 논의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독자 행정수도 노선 고수로 인해 광역 단위 통합 논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기능 조정이나 의료자원 재배치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기존 법률체계 역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법’은 기초단위(시‧군‧구) 통합에 대한 절차적 규정은 두고 있으나, 광역단위 통합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미비하며, 통합된 광역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또한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기존 제도는 행정통합 절차에서 주민투표와 같은 지역민 의견수렴 장치를 ‘예외적 절차’로 간주하고 있어, 통합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광역단위 통합 논의 초기부터 지역주민 동의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등 생활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구조적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쟁점이 포함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정치적 명분에 치중한 ‘형식적 통합’에 그칠 수 있으며,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갈등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병원 기능 조정, 의료재정 분담,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은 단순한 행정 경계 재조정의 부속사항이 아니라 통합 논의 필수 요소에 포함돼야 하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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