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인죄·집단살해죄 고발 '윤석열 前 대통령'
이병철 변호사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 의료대란 초래하고 다수 국민 사망"
2025.08.01 12: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前 대통령을 의료대란과 관련한 집단살인죄 및 집단살해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과학적 근거 없이 5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 결과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전문가 추산 그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만2000명 이상 국민이 집단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집단 사망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죽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라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형법 제250조에 규정된 집단살인죄와 국제법상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집단살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살해를 특정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모의하거나 가담한 자도 처벌한다. 재판권은 해당 국가 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지며, 체결국은 이를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 변호사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포고령 중 의료인 처단 규정을 헌법 위반으로 인정해 파면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이번 고발 사건은 내란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집단살인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두 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오늘(1일) 오전 특검의 영장 집행이 시도됐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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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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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2313 08.08 09:41
    저런 인간도 변호사라고 ㅋㅋ 세상 참 미쳐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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